기사 메일전송
진주시, 5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운영 김민수
  • 기사등록 2022-05-03 17:35:11
기사수정


▲ 사진=진주시청




진주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을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가 독자신고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납부 해야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홈택스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로 연계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신고유형별로 발송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진주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고기간 동안 시청 1층 세무과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진주세무서와 별도로 설치·운영한다. 또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 장애인에 한해 신고 업무를 지원한다. 그 밖에 직접 방문하는 납세자를 위해 자기작성창구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한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하고,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8880) 또는 진주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55-749-5254)으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8424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네타냐후-하마스 체포영장.. 양쪽 모두 "내가 피해자.." 반발
  •  기사 이미지 예산군 덕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위험 노인 1인가구 정신건강 지원사업 운영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삽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독거노인 대상 우울증 자살 예방 사업 추진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