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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분리 지원…최대 500만 원 - 민간 건물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1층 남녀공용 화장실 대상 김민수
  • 기사등록 2022-05-03 16: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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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영등포구청



영등포구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던 민간 화장실을 분리할 경우 공사비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며,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 화장실 조성에 나선다.


불법 촬영 등 공용화장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구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화장실 남녀 분리 문화를 확산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만들고 시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영등포구 관내 민간 건물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남녀 공용화장실이다. 층수는 건물 1층 화장실에 준하며, 층간 분리 공사의 경우에는 지하 1층~지상 2층 화장실 중 연이은 2개 층이 적용된다.


지원 유형은 화장실의 남녀 출입구를 달리해 구분 짓거나, 남녀 화장실을 층별로 분리하는 경우로 나뉜다. 출입구 분리 시에는 500만 원을, 층간 분리 시에는 100만 원을 지원한다.


시설 여건상 분리가 어렵다면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비상벨(외부 경광등)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LED조명 개선, 출입문(불투명→반투명) 및 화장실 표지 개선, 출입구 주변 CCTV 설치도 가능하며,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출입구 분리 시 1년, 층간 분리 또는 안전시설 설치 시 6개월간 화장실을 주민에게 의무 개방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주는 오는 5월 26일까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공사 견적서와 함께 구청 청소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신청 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이 확정된 대상자는 공사를 마친 뒤 지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용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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