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오늘(27일) 새벽,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0시 11분쯤 전체회의를 속개해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 표결로 잇달아 의결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 반대하는 가운데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에 따른 법안 통과였다. 전체회의가 개회한지 8분, 법안들이 상정된 지 7분 만이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권 폐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전체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요구로 26일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도 열렸는데, 민주당은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법안을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은 무소속 자리에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배치, 4대 2 수적 우위를 점한 상태였다.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반발, 법사위 회의장 안팎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회의장은 일대 아수라장이 됐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대비해 의원 비상 대비령을 내렸고, 국민의힘은 마지막 카드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172석을 가진 민주당의 의석수를 넘어서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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