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어린이 먹거리 위해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2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수사한 결과, 무신고 영업, 위생관리 미흡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3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최근 2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을 반복해 위반한 이력이 있는 과자류, 캔디류, 빵류, 초콜릿류, 음료류 등을 생산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했다.
특히, 소비가 증가하는 달고나, 인기 아이돌 관련 초콜릿,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온라인에 인기가 많은 케이크, 유튜브 어린이 먹방에 자주 나오는 팝핑캔디 혼합제품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품목을 주로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수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무신고(등록) 제조ㆍ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수사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신고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관계 서류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등이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업소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ㆍ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로 어린이가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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