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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 연구 부정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하고,대학과 연구자의책무성을 강화 서민철 기자
  • 기사등록 2015-11-04 08:26:09
  • 수정 2015-11-04 09: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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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1월 3일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을 개정하였다.

지난 2007년에 제정된 연구윤리 지침은 그동안 대학․연구기관 등 연구현장의 연구윤리 기준이 되어 왔으나, 연구부정행위 범위에 대해 개념만을 간략히 규정하고 있어 실제 연구현장에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교육부는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문가 회의와 대학 연구윤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침을 확정하였다.

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여 연구자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고, 윤리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였다.

또한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연구자에 대해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여, 연구윤리 의식 고양 및 이해 증진을 통해 건전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등 연구부정행위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연구부정행위의 판단기준을 구체화 하였다. 특히 연구부정행위 유형에 ‘부당한 중복게재’를 추가하고, ‘표절’과 ‘부당한 저자표시’에 대해 세분화하여 서술하였다.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개별 대학의 조사위원회에 해당 학문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향상시켰으며, 연구부정행위 검증결과는 해당 연구자 소속기관 및 해당 논문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고, 확인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학 등 연구기관의 자체 조치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개별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였다.

그동안 교육부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술지의 등재여부에 대한 평가와 학술지 재정지원 평가시 연구윤리 관련 활동을 반영하였고,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시스템을 개발(2015년 3월)하여, 교육부 학술 연구지원사업의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교육이수를 의무화 하였다.

또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2015년 4월)하여 연구비 비위 항목을 추가(최대 파면)함으로써 대학 내 온정주의를 탈피하고 연구부정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였다.

이번 연구윤리 지침 개정은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보다 근원적으로 줄여나가고, 연구윤리지침이 대학 등 연구현장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말하고. 교육부 고영종 학술진흥과장은 “향후 개정사항 안내와 해설서 제작 등을 통해 대학 및 연구자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대학도 자체 연구윤리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유도하여 새로운 지침이 현장에 조속히 정착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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