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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년 주거비 부담 던다”…월세 특별지원 도입 안남훈
  • 기사등록 2022-04-21 16: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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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동작구



동작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2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청년의 경제·고용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청년 1인 가구 수는 지속 증가해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이면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월세 60만 원 이하의 동작구 소재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전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소득 기준은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재산 기준은 원가구 3억 8000만 원 이하, 청년 독립가구 1억 700만 원 이하다.


관내 1203명의 청년이 최대 월 20만 원씩 1년간(생애 1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희망자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5일부터 1년간이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 기타 사항은 사회복지과(☎820-9667)로 문의하면 된다.


최호규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처음 도입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동작구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맘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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