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에 문신을 새겼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떨어뜨린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 당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장모씨를 왼쪽 등에 새긴 ‘事必歸正(사필귀정)’ 문신 때문에 신체검사에서 탈락시킨 것은 위법하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는 ‘사필귀정’이라는 문신 내용이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감’이라는 뜻으로,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문신이 신체 중 노출되지 않은 곳에 있었고 거의 지워진 상태로 일반인의 기준에서 혐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장 씨가 문신으로 인해 불합격 한 것은 공익보다 잃게 되는 사익이 크다고 보고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자신의 신념이나 이름 등을 새긴 '문자 타투'가 많아지는 등 문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과 경찰직 지원자의 권리를 고려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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