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오후 3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2022년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통위원회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및 시행령 113조」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해 총 25명(당연직 7, 위촉직 18)*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교통위원회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 간 △제주도 주요 교통정책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교통운임 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통위원회 위원장인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교통정책의 핵심은 도민안전과 이용편리”라고 강조하며 “위원님들의 고견은 이용자 중심의 교통정책 발굴과 시행을 위한 도민 목소리로 여기고 도정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위원회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제주형 교통행정 실현의 구심점”이라며 “오늘 심의 안건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도 주요 교통정책에 대한 보고와 함께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도입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조정안 △제4차 제주도 대중교통계획안 등 3건의 심의 안건이 상정됐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도입안과 관련해서는 이용자 대기시간 감축* 및 차량배치 지역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43대에서 150대로 증차하기로 결정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조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적정 이용요금 조정, 차량 회전율 개선을 통한 대기시간 감소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본요금(완행버스 기준)을 기존 500원에서 1,200원으로 현실화하고, 상한요금은 최대 4,000원으로 조정했다.
법정계획인 제4차 제주도 대중교통계획에 대해서는 목표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15대 추진전략 및 28개 추진과제를 최종 확정했으며, 추후 국토부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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