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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2022년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4월 29일까지 모집
  • 장은숙
  • 등록 2022-04-13 15:47:48
  • 수정 2022-04-13 15: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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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도봉구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오는 4월 29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급락과 점포 임대료로 경제적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착한 임대인’을 모집한다.


본 사업은 서울시의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에 따라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자 시행됐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인하 내역을 명시한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총 연간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점포로서, 2022년 연내 임대료(부가세 및 관리비 제외)를 인하 또는 인하할 임대인이며,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상가건물이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이거나, 업종이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지원사업 제외 업종이라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상품권 지급액은 임대료 인하액이 1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미만인 경우는 30만 원,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의 경우는 50만 원,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1백만 원이다. 지역 내 다수 건물 소유 임대인의 경우에는 총 인하 합계액을 적용한다.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도봉구 홈페이지(알림/예산→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 역시 도봉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고, 협약이행 기간 종료 시에는 임대료 인하 협약 불이행, 허위 등의 이행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도봉구는 2020년 총 18인(점포 61개소), 2021년 총 38명(점포 61개소)을 착한임대인으로 지정하여 지원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임대인 여러분들께서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관련문의: 도봉구 신경제일자리과 지역경제팀 02-2091-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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