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민 편익 사업들의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이 필요한 혜택을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급수중지는 장기간 공가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계량기를 철거해 보관했다가 시민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무료로 설치해 주는 제도이다.
최근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지역에서 폐·공가로 방치돼 수도계량기 관리가 잘되지 않아, 계량기가 분실되고 누수가 발생하는 등 관리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급수중지를 신청하면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누수를 방지할 수 있고, 관리 부주의로 인한 계량기 분실·훼손 등 조례위반 과태료와 변상금 부과 방지는 물론 매월 부과되는 구경별 기본요금이 면제되는 등 여러모로 득이 된다.
구경별 기본요금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요금이며, 2016년 1월 급수중지 신청분부터 기본요금이 부과하지 않고 있다.
급수중지 신청은 관할 수도사업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급수중지 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신청하면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상수도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시민 편익 사업으로는 무료 옥내 누수탐사, 무료 옥상물탱크 철거,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옥내누수 요금감면, 자동이체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이 있다.
또 본부는 그동안 홈페이지, 광고매체, 요금고지서, SNS 등 다양한 매체로 시민 편익 사업을 홍보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시민들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홍보의 양적인 면에서 대중교통 안내 모니터, 안내전단지 등을 추가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내용 면에서도 지원 혜택, 장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시민들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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