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1일)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다만 기재부는 "다만,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기본공제 금액이 6억 원이 아닌 11억 원이 적용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도 최대 80%까지로 확대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같이 추진될 경우 일시적 2주택자는 지난달 발표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 대책인 '2021년 공시가격 적용'과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신축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없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 특례가 적용되기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주택의 경우에도 기존 주택과 같게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 특례 등 종부세 부담 완화방안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엔 "지방세법상 직전 연도에 신축 주택이 존재한 것으로 보고, 직전 연도 법령 등을 적용해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액을 산출하게 돼 있다"며, "종부세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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