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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관계자 안전업무 가이드북' 배포 - 필수 안전관리 업무를 주체별로 나뉘어 제작 - 전 과정에 걸친 주요 안전규정과 절차 등이 분류·정리 김태구
  • 기사등록 2022-04-11 11:07:12
  • 수정 2022-04-11 12: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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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관계자가 수행해야되는 안전관리 업무를 담은 ‘공사관계자 안전업무 가이드북’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은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단에게 부여되는 역할과 업무가 정확하게 명시될 수 있도록 ▲공사관리관,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공사관계자의 필수 안전관리 업무를 주체별로 나뉘어 제작되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제·개정 등 안전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안전관리를 직접 책임지는 공사관계자의 관점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가 체계적으로 분류·정리되었다.


서울시는건설공사 관계자의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원화되어 있는 복잡한 안전관리 업무를 공사관계자가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구분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제작된 가이드북을 본부 발주 건설공사장에 배포하고, ‘서울특별시 건설알림이’와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공사현장에 수준 높은 자율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고, 구성원 모두가 안전을 실천하는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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