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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행복페이, 중단없이 사용 가능! - 연간 총액(1조 1천억원)으로 발행 및 개인별 충전한도 월 50만원→30만원으로…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2-04-06 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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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시는 대구행복페이 가입자 및 충전 이용자 급증해 월간 발행액 1,000억원 조기 소진으로 매월 충전하지 못하는 이용자가 발생함에 따라 매월 1,000억원, 연간 11,000억원 발행하던 것을 연간 11천억원 총액 발행으로 변경하고, 개인별 충전한도를 현재의 월 50만원에서 30만원(5월 발행분부터 시행)으로 축소 조정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대구행복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대구시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년 대구행복페이 3천억원 발행을 시작으로 ’211430억원, ’2211천억원으로 발행규모를 대폭 확대해왔다.


그러나 ’20년 말 29만명이던 대구행복페이 가입자 수가 ’21년 말 49만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올해 1월부터는 월간 발행액을 1,000억원으로 한정해 발행했으나, 1월 발행분 1,000억원이 일주일 만에 소진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충전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게 되었다. 더욱이 올해 1월 말 기준 가입자 수는 59만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322일부터 25일까지 대구시민 1,061명을 대상으로 대구행복페이 개선책의 핵심사항인 개인별 월간 충전한도 조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해 시민 공감대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1인당 충전한도가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되면, 현재 월 20만명 정도가 충전할 수 있던 것을 13만명 늘어난 33만명 정도가 충전할 수 있게 돼 시민들의 실제 충전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월 발행액을 1,000억원으로 제한하던 것을 연간 11천억원 총액 발행으로 변경함으로써 연중 개인별 소비패턴과 이용형태에 따라 중단없이 충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할인율(10%)은 국비지원 조건으로서 시 자체적으로 임의조정이 불가능하고, 구매연령 조정과 대규모 매출 및 고가품 가맹점 배제 등은 시민들이 사전에 일일이 가맹점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하는 등 또 다른 문제점이 우려되어 이번 개선안에 반영하지 못했다.


그리고 종이류 상품권 발행은 제조·유통·폐기에 상당한 비용(발행액의 4% 정도)이 발생하고,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일명 카드깡’) 등 부정거래가 우려돼 행정안전부에서 종이류 상품권 발행 자제와 카드형 발행 확대를 권고하고 있어 개선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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