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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 2022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코로나19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 고질. 상습체납자는 제재 강화 최원영 기자
  • 기사등록 2022-04-01 18: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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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최원영기자)=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이월체납액 177억원 징수를 위하여 41일부터 630일까지 3개월간을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19 피해자 지원과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징수에 초첨을 맞추어 징수활동을 펼친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피해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상담을 통해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체납처분 및 관허사업제한을 유보해 경제회생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보다 영치예고증 부착 및 사전 영치안내 문자서비스 실시로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 분위기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또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체납안내문 및 SMS체납안내문자 발송과 같은 비대면 징수활동에 더욱 더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36명 중 납부능력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세를 기피하거나 재산 은닉하는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방침 아래 부동산뿐만 아니라 특정금융거래정보(FIU정보*) 등을 파악해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 진행하고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1천만원) 현금거래 등의 금융거래정보

 

남구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및 관허사업제한을 유보하고 번호판 영치를 보류하는 등 세심하게 배려 할 것이지만, 납부능력이 있는 비양심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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