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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액 월 최대 2만6100원 인상 - 향후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 49만7700원 김태구
  • 기사등록 2022-03-31 09: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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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보건복지부



오는 7월부터 소득이 월 553만 원을 초과하는 국민연금 납부자 211만 명은 작년보다 월 2만6100원 인상된 49만7700원을 최고 상한 보험료로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기준소득월액 조정 내용을 31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변동치가 반영되면 향후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49만7,700원으로 전년보다 2만6,100원 오른다. 또 최저 보험료는 3만1,500원으로 1,800원 인상된다.


또 작년까지는 실제 소득이 33만 원에 못 미쳐도 소득을 33만 원으로 간주해 보험료(9%)를 내도록 했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소득 하한액이 35만원으로 2만 원 올라간다. 이에 따라 월 소득 0~35만 원 구간에 해당하는 14만7000명의 보험료가 최대 1800원 인상된 3만1500원(최저 납부액)이 된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했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는 효과가 있다.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더 납부한 만큼 향후 더 많은 급여액을 받게 돼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기준소득 인상률은 2018년 4.3%에 이어 3.8%(2019년), 3.5%(2020년), 4.1%(2021년)였다.


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돼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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