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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법률안 상정 및 공청회 실시 - 「건축예술진흥법안」 등 109건의 법률안 상정 안남훈
  • 기사등록 2022-03-30 10: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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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회의사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오늘(3.29.)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건축예술진흥법안」 등 109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였고, 오후 2시에는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등 2건의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과 ▲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및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이루어졌다.


먼저, ▲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의 진술인으로 김대희 부경대학교 스마트헬스케어학부 교수, 성문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이 참석하였다. 


두 진술인은 모두 기존 「전통무예진흥법」을 보완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대한 실효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전부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나,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지원’조항과 관련하여 기존 전통무예계와의 의견수렴 및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들은 ▲ 「전통무예진흥법」이 아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으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이 가능한 지 여부, ▲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으로 인한 전통무예 진흥의 기대효과 및 예상되는 한계점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한편,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에 대한 공청회의 진술인으로는 이대영 중앙대 예술대학원장, 주성혜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음악학과장이 의견을 개진하였고,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참석하여 한국예술학교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중앙대학교 이대영 교수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립목적에 맞게 실기 전문예술인 양성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법 제정을 통한 석·박사과정의 신설은 한예종에 대한 특혜 조장으로 평등과 공정을 저해하므로 제정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주성혜 교수는 예술전문사 학위(실질적 석사 학위)의 불인정 문제 해소, 세계적 예술교육의 흐름에 따른 타 대학과의 교류·협력 강화, 기초예술 분야의 연구 지속 등을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들은 ▲ 예술전문사 학위 불인정으로 인한 학생 피해사례와 국외 유명 예술학교 및 대학의 학위 수여 현황, ▲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다른 예술대학 간의 상생·협력 필요성, ▲ 시대 상황 변화에 따른 전문예술인 학위 인정과 대학원을 통한 전문심화 교육의 불가피성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오늘 상정된 109건의 법률안과 공청회에서 전문가 의견청취를 통하여 논의된 내용은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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