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임정훈기자) = 이번 간담회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전달, 2022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방향,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등이며, 그 외 경기불황에 따른 거래동향 파악 및 애로사항과 기타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으로 진행됐다.
부동산과 관련된 법령 개정사항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신고 위반에 대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미신고·거짓신고 등 임차인·임대인에 대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회 회원들에게 전달하여 구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동구청은 2022년을 맞아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구민에게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고 관내 등록된 161개 전 업소를 대상으로 상시 지도·점검 계획을 추진한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상호 소통하면서 중개업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로 삼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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