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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국 화장시설 긴급 지원조치 시행 - 단기근무 인력지원, 초과 운영 혜택(인센티브) 제공 등 조정희
  • 기사등록 2022-03-29 09: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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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최근 화장 적체와 시신의 안치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화장시설 화장능력 및 안치공간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화장장 집중 운영기간(3.16~4.15)을 실시하고, 전국 화장로의 화장 회차를 증가시키며 운영시간 연장 등 조치를 실시하여 1일 화장 처리능력과 3일차 화장률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장사시설 등에 유휴 안치공간 확보와 실내·외 저온 안치실 등을 설치하여 사망자 증가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또한 추가적인 화장시설 운영 확대를 위해 필요한 단기근무자 인력을 지원하고 전국 화장시설 1일 운영실적에 따른 혜택(이하 인센티브)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단기근무자는 화장 시설별 화장로 보유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화장시설 3년 이상 경력자인 전문인력과, 장례 관련 학과 학생 또는 장례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보조 인력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인 화장시설 인력 모집 시에도 동일한 기준에 따른 수당 등을 지원하므로 선제적으로 퇴직자 등 인력 채용 및 투입을 할 수 있다.


초과운영 인센티브는 화장로 유지보수, 화장시설 운영비, 그리고 근무 인력 격려수당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화장 운영 확대 요청이 있던 3월 4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국 장례식장·화장시설은 시신 8,633구(3.27 기준)를 보관할 수 있는 안치 냉장고를 운영하고 있으나, 안치공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어 안치공간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례식장, 의료기관 그리고 화장시설에서 안치 냉장고, 실내·외 저온 안치실 등 안치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


주철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지원조치를 통해 유족이 장례절차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전국 화장시설에서 운영 확대를 통한 화장장 적체 해소와 안치공간 추가 확보 노력을 지속해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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