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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29일 ‘주식 거래 재개 여부’ 결정 - 지난 1월 3일 내부 직원의 횡령 혐의 공시로 ‘거래 정지’ 조정희
  • 기사등록 2022-03-29 08: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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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오스템임플란트 CI



2000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된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이날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오스템임플란트 안건 심의 및 의결을 계획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 내부 직원의 횡령 혐의를 공시하며 거래가 정지됐다. 당초 횡령금액은 1880억 원으로 알려졌지만, 235억 원 추가 횡령 사실이 알려지며 총 2215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2020년 말 자기자본 대비 108.18% 수준이다.


거래소는 지난 2월 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고 오스템임플란트는 같은 달 28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의 1심 격이다.


기업심사위 심의를 거쳐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익일 해제될 수 있다. 기업심사위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거래 정지 직전인 지난해 12월 30일 기준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종가는 14만2700원. 시가총액은 2조386억 원이다.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4만2964명에 달해, 총 발행주식의 62.2%(888만8944주)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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