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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운영…산불예방 ‘총력’ - 오는 4월 17일까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안남훈
  • 기사등록 2022-03-28 16: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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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보령시



보령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 17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형산불로 인해 산림청 추산 1만 5000ha 이상의 산림이 훼손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는 상황이 발생해 그 어느 때보다도 산불예방 활동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특히, 관내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7건으로 4.39ha의 산림이 소실됐으며 전체 산불 발생 건 중 봄철인 3~4월에 56%가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산불 비상근무를 확대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분담마을을 순찰하며 산과 인접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금지, 산림 내 취사 및 쓰레기 소각 금지,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금지 등을 중점 홍보한다.


또한 스마트 마을방송을 통해 1일 2회 주민 계도 방송을 하고,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추진해 마을별로 자발적인 소각근절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감시원과 진화대 차량을 총동원해 수시로 취약지를 순찰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령소방서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밖에도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 오는 4월부터 산림 내 산나물 및 산약초 불법채취 등 불법 임산물 채취를 위한 무단입산을 상시 단속해 산림피해와 산불발생을 방지할 방침이다.


김동일 시장은 “봄철 건조한 대기와 강풍으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작은 불씨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산불로 이어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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