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2022년 중소기업 가족친화경영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전국 최초로 시작한 ‘중소기업 가족친화경영 지원사업’은 올해로 4년차를 맞아다. 가족친화경영은 가족친화적인 기업 환경을 제공해 구성원 모두가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경영방식을 의미한다. 또 가족친화경영지원사업은 이러한 가족친화경영을 각 기업에서 활용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 일터 만들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총 30개 기업을 선정해 각 기업에서 가족친화경영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비 2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광주광역시 소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심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23년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대상 기업은 심사에서 우대된다. 단, 2019~2021년 공모사업 수혜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가족친화인증기업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 인증을 받은 기업
참가 기업은 ▲가족친화의 날 운영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2개 부문 중 1개 부문을 선택해 접수하면 된다.
‘가족친화의 날’ 부문은 5월부터 10월까지 주 1회 이상 특정요일을 가족친화의 날로 지정해 정시 퇴근을 실천하고, 가족친화의 날에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가족친화관련 프로그램 부문’은 ▲가족초청행사 ▲가족참여프로그램 운영 ▲직원 상담제도 ▲임산부 및 자녀 돌봄지원 프로그램 ▲자기개발 지원 프로그램 ▲가족건강검진 지원 ▲장기근속휴가·휴직 지원 ▲가족휴양시설 제공 등 8개 유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기업의 고용 인원과 규모에 맞게 복수 선택도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4월18일부터 22일까지이며, 광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 알리는 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제안서류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062-613-798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중소기업 및 사업장의 가족친화경영을 확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가족친화경영을 통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가족친화경영은 사업주와 직원 모두가 맘편한 직장을 만드는 경영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등 힘든 상황이지만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경영 지원사업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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