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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 3.28~4.15까지 사업공고 김태구
  • 기사등록 2022-03-28 14: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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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강원도청 블로그



강원도는 ′22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에 참여할 사회적경제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사회적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공모는 3. 28. ~ 4. 15.까지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과 단체는 4월 4일부터 4월 15일 18시까지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추어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제출하며 시군 및 통합지원기관의 서류 검토와 현지 실사, 강원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말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과 사업개발비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고, 인증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컨설팅과 경영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은 3년이다.

 

강원도는 현재 392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으며, 지난해 예비사회적기업 45개 업체를 신규로 지정하고 재정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일자리창출 인건비 64억 원과 사업개발비 15억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지역특화 사업비 등 9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최기용 경제진흥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사회적가치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건실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을 적극 발굴·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많은 법인·단체의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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