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용산구,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 토지정책 신뢰성, 조세 형평성 확보할 수 있도록 김태구
  • 기사등록 2022-03-28 14:14:09
기사수정



▲ 사진=용산구청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22년도 1월 1일 기준 4만1695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다.


토지정책 신뢰성,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다.


열람 기간은 내달 11일까지,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또는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방문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별도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이 직접 적정 의견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접수처는 열람 장소와 같으며 우편,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곳은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지가산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균형성 △가격조정으로 인한 영향 등이 재조사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4월22일까지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며 4월29일 결정·공시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일사편리 시스템, 우편, 팩스)으로 의견을 내 달라”고 당부했다.


구는 4월 11일까지 감정평가사 무료 상담도 진행한다. 장소는 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다. 방문 전 미리 전화로 예약하는 것이 좋다.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 분들은 빠짐없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8120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허경영 성추행 사건과 정치 자금법 위반
  •  기사 이미지 아산경찰서, 스토킹 신고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합동 모의훈련(FTX) 실시
  •  기사 이미지 아산경찰, 치안 협력에 기여한 A씨에 감사장 수여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