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코로나 자가 검사 키트 1회당 구입 수량 제한이 해제된다. 개당 6000원의 가격은 유지되고, 편의점과 약국으로 판매처를 제한한 조치는 내달까지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1인 1회당 5개 이하로 구매할 수 있었던 자가검사키트 구매제한 조치가 해지된다. 자가검사키트 공급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그동안 제조업자는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 단위만 제조해 출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개 이하 소포장 단위도 제조해 출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판매자가 대용량 제품을 낱개로 나눠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전망했다.
다음달 1일부터 제조업체가 직접 5개 이하 소포장 제품을 제조해 납품할 수 있게 됐다. 판매처가 직접 대용량 포장을 낱개로 나누는 불편함이 해소된 셈이다.
자가검사키트 가격은 개당 6000원으로 유지된다.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판매하는 판매처 제한 등 현행 조치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변경과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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