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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사이버 학폭으로 학생 지킨다! - 8호 조치 해당 가해 학생 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보존 장은숙
  • 기사등록 2022-03-25 08: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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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교육부


코로나19 유행 2년 동안 등교가 중단되면서 사이버 폭력과 학교 밖 폭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폭력 발생 규모는 약간 줄었지만,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및 학교 밖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2019년 대비 피해 응답률은 1.6%에서 1.1%로 감소했다. 하지만 언어폭력은 같은 기간 35.6%에서 41.7%, 사이버폭력은 8.6%에서 9.8%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학교 밖 폭력을 겪었다는 응답 비중은 2019년 24.3%에서 40.6%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선도를 강화하기 위한 학생부 기재 지침 개선안을 마련했다.


가해학생에 대한 감시·관리도 강화된다.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8호 조치)를 받을 경우 이런 사실이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보존하도록 한다. 


가해 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을 졸업전 삭제하려면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 반성 정도 등을 객관적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엄격한 심의를 해야 한다. 


문제가 된 학생 운동 선수의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을 심사에 반영한다.


다른 조치의 경우 학교에서 이를 삭제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할 때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과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를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근거로 엄격히 살펴보도록 학교에 안내했다.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교가 폭력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조사하는 역량을 높이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원단을 편성하고 교원의 원격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한편, 학생 간 또래 상담이 온라인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고 관련 콘텐츠 30종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2차 가해 방지에도 나선다.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통해 학생이 수시로 온라인 자가진단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 학대 등을 즉시 신고하고 GPS 위치 파악을 통해 교사·경찰이 돕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피해 학생이 동의하는 경우 피해 학생 정보를 상급 학교 진학, 학교 전출·전입 시 공유해 지속적으로 보호·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학교 밖 폭력 증가 추세에 대응해 학교·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가 연계하는 지역 단위 안전망 구축 여부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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