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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복집’ 판례 25년 만에 뒤집히다…“주거침입 무죄” - 식당 주인몰래 녹음기 설치 주거침입죄 아냐 안남훈
  • 기사등록 2022-03-25 08:33:34
  • 수정 2022-03-25 08: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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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법원



‘우리가 남이가’라는 표현으로 유명한 ‘부산 초원복집 사건’ 관련 대법원의 판례가 25년 만에 바뀌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화물운송업체 부사장 A 씨와 팀장 B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5년 1~2월 회사에 불리한 기사를 쓴 기자에게 식사 대접 명목으로 부른 뒤 미리 식당 방 안에 몰래 녹음·녹화 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이 장치로 기자의 부적절한 요구 장면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1997년 대법원 초원복집 사건 판례를 인용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것은 영업주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성립한다는 취지다.


반면 2심은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음식점에 들어간 것 자체로 관리자 의사에 반했다고 볼 수는 없으니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 사안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은 이런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에 앞으로 초원복집 사건의 판례는 유효하지 않게 됐다. 초원복집 사건은 14대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김영삼·김대중 후보의 접전이 이어지던 1992년 12월 11일 벌어진 일이다.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은 그날 아침 부산 남구 대연동의 ‘초원복국’에 당시 부산시장, 부산경찰청장, 국가안전기획부 부산지부장, 부산교육감, 부산지검장 등 기관장들을 불러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다.


식당에서 나온 발언들은 정주영 후보 측인 국민당 관계자들의 도청으로 세간에 알려지게 됐는데,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도청에 관여한 3명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 3명의 벌금형을 확정하면서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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