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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정폭력, 가정 내 문제가 아닌 범죄 입니다.
  • 김흥식
  • 등록 2014-10-24 1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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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숙소와 연계 숙박비용 지원 -

 

▲ 구일창 경위     © 김흥식


많은 사람들에게 가정이란 나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편안한 쉼터가 되는 소중한 곳일 겁니다. 하지만 가정이 쉼터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유로 어찌할 도리 없이 무작정 버터야 하는 전쟁터로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도 가정폭력이 가부장적인 분위기에 용인되거나 가정 내 문제의 영역으로 취급되어 ‘범죄’임을 가해자․피해자 모두가 간과하는 경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은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이 더욱 어렵고 해결이 어려워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더 큰 폭력으로 번져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가정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분명히 주지해야 할 것은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것입니다.

 

또한 상습적인 가정폭력은 자녀에게도 ‘학습된 폭력’으로 대물림되어 또 다른 가정, 사회에 폭력을 휘두르게 될 확률이 매우 높고 끊임없이 순환되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정폭력을 ‘신고’하는 일입니다.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가정구성원이 아니더라도 이웃이나 친구의 도움으로 가정폭력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고로 인한 피해가 걱정되어 신고를 망설이고 있다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이후 더 큰 가정폭력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해 망설이고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법률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응급조치는 신고 시 가정폭력 현장에 나간 경찰관이 폭행을 저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후 범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며 이때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를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응급조치 이후에도 가정폭력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따로 재판과정을 밟지 않고도 ‘긴급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집에서 퇴거”, “집이나 직장으로 부터 100m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우리 경찰에서는 2014년부터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내 경찰 예산을 확보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피해자 임시숙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강력범죄·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등을 피해자 임시숙소와 연계, 숙박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가정폭력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가능 하므로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경찰에 신고하신 후 경찰의 안내에 따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령경찰서 동대지구대 경위 구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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