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상낙원’이라는 거짓 선전에 속아 북한에 건너가 수십년간 고초를 겪은 재일 교포 북송 사업 피해자들이 북한 정부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북송 사업에 대한 북한 정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일부 인정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23일 가와사키 에이코(80)씨 등 북송 사업 피해 탈북민 5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총 5억엔(약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원고 측이 제기한 소송이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의미다. 소송 비용도 원고 측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1959년부터 25년 간 계속된 북송 사업으로 재일 한국·조선인과 일본인 아내 등 약 9만3000명이 북한으로 건너갔었다.
5명의 원고들은 1960~1970년대에 북송 사업에 참가해 2000년대 중국 국경 강을 건너 탈북했었다.
5명의 원고들은 북한이 지상 낙원이라는 선전은 허위로, 북한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잇따르는 환경 속에서 이동의 자유도 제한됐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에 남은 가족은 현재도 출국할 수 없고, 면회할 권리가 침해됐다고 호소했다.
북한이 처음으로 피고가 된 이례적인 재판에서 북한은 원고들의 호소 내용에 대해 인정도 반박도 하지 않았다.
가와사키 씨는 이날 기각 판결 후 “지더라도 양보할 수 없다”며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지상낙원이라는 말에 속아 북한으로 향했지만 식량 배급도 못 받고 굶어죽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더 이상 북한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해 중국을 거쳐 40년 만에 탈출했다”며 북한의 만행을 규탄했다.
변호인단 또한 “부당한 판결”이라며 일본 사법부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침해를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