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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시민 호응 ‘대만족’ - 변호사‧법무사‧세무사‧노무사‧공인중개사 원하는 전문가와 상담 추현욱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2-03-23 22:41:21
  • 수정 2022-03-24 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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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생겼네요. 정말 고마워요.”


올해 1월 4일 개소한 고양시(시장 이재준) 무료법률상담실이 시민들의 답답한 마음에 귀 기울이고 있다.


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은 일반 법률 분야뿐 만 아니라 변호사‧법무사‧세무사‧노무사‧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6명이 상담위원으로 활동하는 생활밀착형 상담실이다. 고양시민 및 관내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그간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무료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수원이나 의정부까지 가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던 시민들에게 근거리에서 상시 상담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이다.


개소 두 달 만에 예상치를 훌쩍 넘는 예약이 접수되어 상담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고양시는 상담 횟수를 두 배로 늘리는 등 신속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은 덕양구청 지하 1층에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취약 계층의 경우에는 상담에만 그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무료소송도 지원한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소년소녀 가장‧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법적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시민 등이 지원을 받는다.



☐ 넓고 쾌적한 상담실, 방문상담도 전화상담도 OK


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찾은 시민들은 쾌적한 상담환경에 매우 만족해했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은 대개 민원실 한 구석이나 회의실 등을 임시로 빌려 진행되고 있어 각종 소음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상담의 비밀 보장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은 대기 공간 및 별도의 상담 공간 2실로 구성되어 있다.


무료법률상담실을 찾은 일산동구 박모 씨는 “무료 상담이지만 시설과 서비스 모두 잘 갖춰진 느낌”이라며 만족해했다.


상속포기 상담을 받은 일산서구 이모 씨는 “민감한 내용이라 걱정했는데 독립된 공간에서 상담 받을 수 있어 좋았다. 법률 상담이라고 하면 왠지 겁부터 나는 나 같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자원봉사에 의존하던 무료법률상담을 시 차원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상담 분야를 다양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상담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031-8075-2366)로 예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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