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경찰청은 최근 드론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사저 주변에 드론 비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박근혜 前 대통령의 퇴원과 귀향을 환영하는 사저 주변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환영단체는 물론, 언론사 및 일반 시민들에게도 사저 주변에서의 드론 비행·촬영 자제를 당부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경호구역에서는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드론 비행도 대상에 포함되어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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