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경찰청에서는 23일부터 7개월간(3.24.~10.31)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대상은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피해 정도를 과장해서 신고하는 행위,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합의금을 받아내는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대구경찰은 지난 21년도에도 교통사고 보험사기 40건을 적발하고, 202명을 검거했으며 그 피해규모는 약 17억에 달했다.
최근 교통사고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로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대해 과학적 분석 등을 통해 입체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교통사고 보험사기로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운전자에 대해서도 할증된 보험수가와 행정처분(벌점)을 원상태로 되돌려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한 고의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환경적 원인을 파악하여 교통안전시설 체계 수정, 신호기·CCTV 추가 설치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범들이 교차로에서 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사고를 저지르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와 의심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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