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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2차 접종 후 숨진 20대 집배원…‘공무상 재해’ 첫 인정 - 백신 접종 후 ‘심근염’ 발병 판단 유성용
  • 기사등록 2022-03-23 09: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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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사진은 기사와 연관없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사흘 만에 숨진 20대 집배원에 대해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공무원의 ‘순직’ 판단이 내려진 첫 번째 사례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지난해 8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한 지 사흘 만에 숨진 A씨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에서 A씨의 사인인 심근염과 백신 연관성을 인정했고 우체국 내에서 접종 독려 분위기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 백신 접종이 공적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A씨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사흘째인 지난해 8월 10일 새벽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들은 A씨가 집배원이 되기 전 건강했고 1차 접종 열흘 전 건강검진에서도 심혈관 관련 질환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업무를 위해 백신을 맞았다가 숨졌다고 주장했다. 


대면 업무인 등기 배달과 단체로 우편물과 택배를 분류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우선접종 대상자로 선정돼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실제 A씨의 사인이 심근염이며 백신 접종 뒤 이 질병이 생겼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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