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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재래식 화장실서 사망…‘발살바 효과’ 산재 인정 - 겨울철엔 배변행위 중 발살바 효과로 사망할 위험성 더 높아 김태구
  • 기사등록 2022-03-22 08:47:13
  • 수정 2022-03-22 08: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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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노동자가 공사 현장에서 열악한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가 맞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A씨의 자녀들이 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4월 공사장 화장실 바닥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사망했다.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밝혀졌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거절됐다. A씨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을 토대로 업무상 과로와 ‘발살바 효과’가 A씨의 만성 심장질환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발살바 효과란 운동 중 숨을 참은 상태에서 갑자기 힘을 주면 순간적으로 체내 압력이 급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순간적으로 뇌에 산소공급이 차단돼 현기증을 일으키거나 의식을 잃을 수 있고, 심장 내로 들어오는 혈류가 감소해 심박출량이 줄어 심근 허혈성 급사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겨울철엔 배변행위 중 발살바 효과로 사망할 위험성이 더 높다.


재판부는 “비좁은 화장실 공간과 악취가 고인을 직접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관상동맥 파열 등에 악화 인자가 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육체적으로 가볍지 않은 업무를 10일간 연속으로 하는 등 근무 시간 및 강도가 A씨의 사망 전 짧은 기간 급격히 변했다”며 “근무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발살바 효과 등이 영향을 미쳐 심장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것” 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공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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