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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2022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박철희 기자
  • 기사등록 2022-03-21 19:39:57
  • 수정 2022-03-22 15: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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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부평구청


부평구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이달 22일부터 4월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열람대상 토지는 부평구 표준지를 제외한 지역 내 전 필지인 총 4만3천여필지에 대한 1m²당 가격이며, 개별공시지가는 부평구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누구나 열람 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일사편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실시된다. 가격균형 및 토지특성 등이 고려 대상이다. 이후 의견 제출인, 감정평가사, 담당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적용된 표준지, 해당토지의 이용현황, 토지특성 등을 함께 살펴보며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부평구청 토지정보과(☎032-509-696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22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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