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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권혁진 기자
  • 기사등록 2022-03-21 10:22:43
  • 수정 2022-03-21 15: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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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권혁진기자) = 울산 북구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가열람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ulsan.go.kr/land_info)과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열람, 북구청 민원지적과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에 제출사유와 함께 적정 의견가격을 적어 구청 방문, 우편,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의견제출인과 감정평가사가 함께 소통하는 주민참여제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실시한 후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최종 지가를 결정·공시한다.


북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시지가 열람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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