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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사적모임 최대 8명…해외입국자 ‘격리 의무’ 면제 -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것만 인정 안남훈
  • 기사등록 2022-03-21 09: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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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또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도 없어진다.


정부가 21일 0시부터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기존 6명에서 8명까지로 확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종전대로 오후 11시까지로 유지했다. 이 같은 조치는 4월 3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해외 입국자는 이날부터 자가격리 의무가 사라졌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방역 완화를 최소화했다.


다중이용시설 12종의 영업시간은 종전과 동일한 오후 11시까지다.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이 중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마지막 상영·공연 시작 시각이 오후 11시 이전이면 규정을 지켰다고 본다. 다음 날 오전 1시 전에 끝나야 한다.


행사·집회와 종교시설에 대한 거리두기 조치는 기존처럼 유지된다. 행사·집회는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비정규 공연, 스포츠대회, 축제 등 300명 이상 모일 경우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교행사도 최대 299명 규모로 가능하며 미사·법회·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열 수 있다.


당국은 2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국내와 해외에서 백신을 맞고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격리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존에 해외 입국자는 7일간 격리를 했다.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것만 인정한다.


기존 해외입국 후 격리 중이던 사람도 이날부터 격리 조치가 일괄 해제된다. 다만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격리면제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주 코로나19 유행이 정점 구간을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날 오후 9시까지 전국 시도에서 집계된 확진자는 20만4054명으로, 1주 전인 지난 13일 동시간대 집계치(30만1544명)보다 9만7490명 적다.


1주일 단위로 더블링(2배로 증가) 현상을 보이던 확진자가 1주일 전 대비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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