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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주변 "불법음식점" 무더기 철퇴 서민철 기자
  • 기사등록 2015-10-26 15:15:38
  • 수정 2015-10-26 15: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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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상회복 전 모습


▲ ⓒ원상회복 후 모습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광주시와 함께 남한산성 주변 음식점 등에 대하여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형질변경.하천구역 무단점용 등 환경침해행위를 한 124개 업소를 적발하여 이중 2명을 구속하고 34명을 불구속으로 처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단속은 처벌보다는 원상회복에 중점을 두고 사전에 계도 및 원상회복의 기간을 주어 124개 업소 중 100개 업소를 원상회복 시키고 나머지 업소도 원상회복 중이라고 밝혔다.

성남지청은 앞으로도 광주시와 함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주변의 환경침해행위를 근절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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