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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옆 비밀통로’ 두고 무허가 유흥주점 적발 - 업주와 종업원 21명, 손님 11명…33명 입건 박영숙
  • 기사등록 2022-03-18 12: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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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찰 로고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치원 옆 건물에 비밀통로를 두고 불법운영한 무허가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18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전 1시30분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적발해 업주 A씨와 종업원 21명(남성 5명·여성 16명), 손님 11명 등 총 3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자정쯤 경찰 단속이 시작되자 업주 A씨는 출입문을 잠그고 손님과 종업원을 비밀통로로 도피시키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다가 체포됐다. 


경찰 확인결과, A씨는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지난 해에만 3차례 단속에 걸린 업소를 지난 2월에 인수해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 A씨는 유치원 바로 옆 건물 지하 비밀통로를 통해 종업원과 손님들을 들인 뒤 따로 마련된 룸에서 접객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수 전 무허가 유흥주점을 하던 업주와 알던 사이”라며 “일종의 시설투자도 하고, 조건을 두고 업장을 인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62만명을 넘어서는 등 감염 공포가 계속되는 가운데 유아들의 보건·위생·교육 환경을 해칠 우려가 높은 불법· 퇴폐업소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흥주점은 현재 방역조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시간이 23시로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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