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평구,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로 해결하세요! 박철희 기자
  • 기사등록 2022-03-17 17:53:39
  • 수정 2022-03-18 18:20:19
기사수정



부평구는 17일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실시한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각종 영업 인·허가 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해 간판신고(허가)절차, 설치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 받은 후 영업 인·허가를 받는 제도다.

간판을 설치할 때는 사전에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데,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부족이나 신고 소홀 등으로 불법간판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또 불법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및 행정처분 등 각종 사후관리로 민원과 행정력 낭비도 발생한다.

구는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경유제를 통해 광고물 설치가 예상되는 업종의 영업 인·허가 신청 단계에서부터 신청인에게 표시 방법과 규격, 설치 수량, 허가 및 신고 여부와 절차 등 적법한 간판 설치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식당을 개업하려는 업주는 위생과에 식품 영업 신고를 하면서 광고물팀을 경유해 간판 허가 신고절차와 표시방법, 수량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은 일반음식점을 비롯해 이·미용업, 숙박업, 단란·유흥주점, 자동차 관리사업, 부동산 중개업, 어린이집, 주유소, 가스충전소, 체육시설업, 노래연습장, 게임(PC), 인쇄 및 출판업 등이다.

지난 2021년 옥외광고물 사전경유 상담은 총 1291건으로 사전경유 시행 전보다 허가율이 55%가 증가했다.

구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통해 불법간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바른 광고문화에 대한 시민의식도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도시경관과 광고물팀(509-6808, 6804)으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8025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김동연 지사 기후 국제교류협력을 위해 워싱턴주의 제이 인즐리 주지사 방문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청소년 드론축구단, 한국 대표로 ‘2024 국제 드론축구 제전’ 출전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여름철 풍수해 대비 주민대피 훈련 실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