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난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각 6명으로 구성한 ‘동두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시 소속 현업근로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산업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현업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이번에 개최된 위원회에서는「2022년 공무직·기간제근로자 산업안전보건관리 운영계획」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자 및 현업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보건점검과 위험성 평가실시계획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시는 앞으로 정기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시 소속 현업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아울러 근로자 스스로 근로현장에서 자신의 안전과 보건에 경각심을 가지고 반드시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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