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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망 늘어…4월 중순까지 화장시설 운영시간 연장 - “개장유골에 대한 화장은 최소화” 박영숙
  • 기사등록 2022-03-17 08: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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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4월 중순까지 전국 60개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을 실시한다. 화장시설별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화장회차를 회대로 운영하되, 개장유골에 대한 화장은 최소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보건복지부와 17개 시도는 4월 중순까지 전국 60개 공설 화장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운영기간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례지침 개정에 따라 코로나 사망자의 우선 화장을 위해 별도로 운영하던 특별회차를 줄이고 정규회차로 흡수해 화장 능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화장로 1기당 하루 평균 3.3회 가동하던 화장로를 최소 5회 이상 가동하고,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는 최대 7회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기간은 화장시설별 운영시간을 2∼6시간 추가로 연장하고, 개장 유골 화장(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는 것은 보류하거나 최소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화장 수요 불균형에 대비하겠다” 며 “당분간 일반시신 외에 개장유골 화장을 할 경우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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