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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철거 제천시는 관계없다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22-03-17 09:11:40
  • 수정 2022-03-17 13: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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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가이드라인 제대로 안지켜
  • 안전판,출입제한표시,방진 시설 없이 철거
  • 시공사 대림건설 현장 사무실에 문의 발추처라 관계 없다

▲ 슬레이트 철거 시 방진마스크 미착용 · 작업도구 아닌 망치로 철거하는 상황



충북 제천시 장락동 소재 e편한세상 아파트 건립공사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현장에서 지난 13일 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을 준수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해당 A철거업체는 이런 법규조차 모르고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고,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제천시는 해당 건축물의 철거사실 조차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WHO 지정 발암물질’인 석면의 허술한 관리·감독체계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슬레이트 지붕재에는 1군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석면이 함유돼 있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한 건축자재로 낡은 건물의 경우 석면 흘날림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슬레이트가 오래될수록 석면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어 장기간 석면에 노출될 경우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각종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편한세상 아파트 건립공사 슬레이트 철거시 방진복, 방진마스크 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되지만 방진마스크를 하지 않고 막가파 식으로 슬레이트를 망치로 치면서 철거를 하고 있다.




▲ 슬레이트가 톤백 마대포대에 담겨져 있는 모습



석면 철거건물에는 석면철거 안전판,출입제한표시,지정폐기물안내판, 방진 시설또한 없으며 철거후 작업자들이 방진복을 벗고 샤워를 하고 작업장에서 나와야 되는데 샤워시설은 갖쳐지지 않고 있다.


또 작업자들은 2층높이에 작업을 하면서 안전띠 안전고리 없이 스카이 작업차에 여러명이 이동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다.


청전동에 거주하는 B(남)씨는 이러한 사실을 시청 자원순환과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제천시는 폐기물 처리허가만 허가만 내주지 관리 감독은 충주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하지 시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슬레이트 철거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된다. 이를 위반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를 할 때 법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 기준을 위반한자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e편한세상 아파트 건립공사 대림건설 시공사 현장사무실에 문의하자 발추처라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라돈, 경유차 배기가스 등과 함께 1군(그룹)으로 분류한 발암물질이다.


흡입하면 폐암, 석면폐증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유입해 흉막 등에 붙으면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비산방지막 미설치로 방지막 없이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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