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파주시, 2022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2-03-15 22:26:44
  • 수정 2022-03-16 17:47:44
기사수정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오는 41일까지 신청 받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당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24세 청년(1997.1.2.~1998.1.1.)으로 신청 기간 동안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에 한해 20191월부터 20219월까지 당시 만 24세 청년(1994.1.2.~1997.7.1.)은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접수하면 되고, 심사를 거쳐 4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인 파주pay로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파주시 내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은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파주시 청년정책담담관 청년일자리팀(031-940-8662)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7999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충청남도 소상공인연합회 16개 시.군 발대식 및 연합회장 이,취임식
  •  기사 이미지 우크라이나, 수미 주에서 183건의 폭발로 인해 1명 사망, 1명 부상
  •  기사 이미지 아산署, 기동순찰대·자율방범대와 범죄예방 합동 순찰 실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