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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대상으로 특별점검 들어간다. - 음주운전, 불법구조변경 집중 단속 서민철 기자
  • 기사등록 2015-10-25 16:39:10
  • 수정 2015-10-26 14: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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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단풍놀이, 수학여행 등 단체이용객이 집중되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오는 11월13일 까지 전세버스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전세버스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회전식 의자 등 차량 불법구조변경,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비상망치 비치 여부 등이다.

그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등 범정부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해 온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속 감소 추세이나,

* 교통사고 사망자수(명): (’78) 5,114 → (’91) 13,429 → (’12) 5,392 → (’14) 4,762

전세버스 사고는 연중 가을 행락철에 집중 발생되고 있어 승객들의 안전한 버스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가을철 사고 발생 건: 3,425('12년) → 3,838('13년) → 4,018('14년)

이번 특별점검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 주요 관광지 등을 찾아 집중 점검하는 등 현장에서 강도 높게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전세버스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전세버스 이용 불안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안전운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차내 음주가무 근절, 안전띠 착용 등 이용객들의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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