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용구 前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첫 공판 출석 - “당시 만취해 택시 기사가 ‘운전자’라는 사실 인식 못해” 김태구
  • 기사등록 2022-03-15 13:53:04
  • 수정 2022-03-15 13:55:04
기사수정



▲ 사진=MBC NEWS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15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첫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로 귀가하던 중 기사를 폭행했다. 피해자와 합의한 뒤 사건에 관한 영상 삭제를 요청해 피해자가 조사 도중 동영상을 삭제하게 함으로써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전 차관 변호인은 앞서 열린 재판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만취해 사건 당시 택시 기사가 ‘운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블랙박스 동영상도 A씨가 자발적으로 삭제했다고 주장하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부인했다.


이어 “삭제 요청은 택시기사와 이미 합의한 뒤,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여론의 관심을 차단하고자 한 행동이다. 이 행동은 방어권 행사 범위 내에 있는 것은 아닌지 법리적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사건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도 증거 확보 조치 없이 내사 종결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ㄱ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발생 직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했으나, 이 전 차관이 2020년 말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뒤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자리에서 물러났고,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재판에서 증거 조사 등을 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7990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이순신 장군 기상 배우는 ‘곡교천 체험존’ 인기
  •  기사 이미지 국민의 알 권리를 나올라라 역 제한하는 경기북부경찰청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 개막…“한층 더 이순신답게!”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