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임정훈기자) = 동구청은 3월 14일부터 6월까지 현장조사반을 운영하여,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되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된 이륜차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동구청은 무단방치 이륜차의 소유자를 파악해 자진처리안내 및 자진처리명령을 한 뒤, 이 기간내 자진처리 되지 않을 경우는 구청에서 공고 뒤 강제 폐차 처리할 계획이다.
최근 몇 년간 조선업 장기 불황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울산 동구 도로변과 골목길 곳곳에 주인 없는 이륜차가 방치돼 주민의 통행 불편 초래 및 도심미관을 저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동구청은 지금까지는 주민 신고를 받아 무단방치 이륜차를 현장 확인하고 폐차 처리 했으나,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무단방치 이륜차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도시미관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2021년의 경우, 무단방치 이륜차를 처리해 달라는 주민 신고가 동구청에 437건이 접수됐는데, 이중 차주가 자진처리한 경우는 127건으로 29%에 불과하다. 나머지 310건 중 199건은 폐차를 완료했고 111건은 폐차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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