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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손해보험사 7곳 검찰 고발 - 흥국화재는 일부 물량만 받은것으로...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2-03-14 19:50:16
  • 수정 2022-03-15 11: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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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한 보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국내 주요 보험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을 포함한 제재 의견을 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공정위는 최근 KB손해보험과 삼성화재,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7개 보험사와 대리점 한 곳에 대해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들 보험사는 2018년 LH가 전국 약 100만 가구의 임대주택에 대해 발주한 재산종합보험과 LH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재임대하는 약 25만 가구의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화재보험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당시 KB손해보험은 전년도인 2017년 LH로부터 재산종합보험을 낙찰 받았는데, 같은해 포항지진이 발생하면서 10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출하게 되자 이같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2018년 보험 입찰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KB손보는 유력한 경쟁 후보인 다른 보험사들을 컨소시엄에 끌어들였는데, 이 가운데 DB손보와 MG손보는 담합 사실을 알면서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삼성화재는 입찰에 들러리를 서는 대가로 컨소시엄으로부터 재재보험 물량을 받아냈고, 한화손보와 흥국화재도 일부 물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B손보는 같은해 LH의 화재보험 입찰에도 같은 방식으로 참여했는데, MG손보와 흥국화재는 담합 사실을 알면서 컨소시엄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흥국화재는 앞서 재산종합보험에 참여하지 않는 대가로 화재보험 참여를 보장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화손보와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역시 입찰에 불참하는 대가로 추후에 컨소시엄 물량의 일부를 각각 재배정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보험사 7곳 전체와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대리점 1곳에 대해 검찰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최근 발송했다.

또 보험사별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는 내용도 심사보고서에 담았다.

이에 대해 7개 보험사는 KBS 취재진에 모두 “별다른 입장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주 소회의를 열고 이들 보험사에 대한 제재 방안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기사참조=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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