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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현대제철 본사·예산공장 등 6곳 압수수색 -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조정희
  • 기사등록 2022-03-14 1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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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최근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예산공장과 본사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진행 중인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5일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금형 보수 작업 중 20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철골구조물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한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 5일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금형보수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현대제철 본사, 현대제철 예산공장, 하청업체(심원개발, 엠에스티, 와이엠테크) 본사 등 6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현대제철 예산공장의 중층적 도급 관계를 명백히 하고,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사고가 인지된 직후 고용부는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서 7일에도 고용부와 경찰은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가 아연을 녹여 액체로 만드는 대형 용기(아연 포트)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대제철 충남 당진공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중대재해법 위반 사안을 확인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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