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첫 금요일인 11일 전국에서 음주운전자 416명 적발됐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인 11일 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 전국 일제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운전자 416명을 적발했다.
면허 취소 대상자는 272명이고, 정지 대상자는 14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전 금요일인 지난 4일 단속 결과와 비교했을 때 16.9% 증가한 수치다. 면허 취소 대상자는 17.7%, 면허 정지 사례는 15.2%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자의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죄를 적용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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