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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사건…‘스폰서 검사’ 김형준 불구속 기소 - 옛 검찰 동료 수사 편의 제공, 뇌물 수수와 접대받은 혐의 조정희
  • 기사등록 2022-03-11 19: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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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NEWS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스폰서 의혹'을 받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공수처 출범 이후 첫 번째 직접기소 사례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11일 김 전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박모 변호사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10월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할 때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의 형사사건에서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2차례에 걸쳐 93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재직 당시 박 변호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또 김 전 부장검사는 박 변호사에게 김씨의 횡령 등 사건 변호를 부탁하고 김씨와 김 전 부장검사의 내연녀와의 관계에 있어 박 변호사를 대리인처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김 전 부장검사는 인사이동으로 합수단을 떠나기 직전이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인사이동 직전이라 사건 처분 권한도 없었고 접대 등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는 대법원 판례상 '직무'란 과거 담당했던 직무도 포함되기 때문에 인사이동 직전이었다는 사실은 혐의 성립과 무관하고 접대와 금품 수수로 인해 검사 직무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됐기 때문에 뇌물 혐의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3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변제, 변제시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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